▲ 수원남부경찰서

수원 한 상가 건물 여자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3시50분쯤 수원시 권선구 한 상가 건물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안에 있던 여성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발견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해 불법 촬영 영상을 확인한 후,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디지털포렌식 등으로 여죄 여부를 확인하고 구속영장을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혜진 기자 tru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