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 보호·복지 증진' 기존 가치 계승
법·제도 울타리로 노동 환경 개선 노력
악성 민원인에 고통받는 조합원 보호

“공무원도 시민이자 노동자입니다. 지켜야 할 의무만큼 권리도 있습니다.”

지난 6일 출범한 제6대 성남시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성공노') 이기행(사진) 위원장의 첫 일성이다.

성공노는 2002년 9월 성남시청직장협의회로 출발했다.

2015년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을 상급단체로 하는 노동조합으로 전환해 현재 전국 시군구 단위 공무원노조 중 2700여 명의 공무원 조합원을 둔 최대 조직으로 성장했다.

성남시청 6층 성공노 사무실에서 만난 이 위원장으로부터 6대 집행부가 추진할 중점 사업 등에 대해 들어봤다.

이 위원장은 “6대 성공노는 공직자의 권리를 지키고 복지를 증진할 수 있는 '힘 있는 노조, 따뜻한 노조, 일하는 노조'를 표방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직장협의회에서 5대에 이르기까지 성공노는 당직 운영제도 개선, 인사 예고제 시행, 대체인력 확보 등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복지포인트 증액, 직원단체 보험 가입, 상조 지원 등 공직자의 후생 복지를 높이는 데 크게 이바지했다”고 자부했다.

그러면서 “6대 성공노도 공직자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이라는 기존의 가치는 계승하면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공직자의 권리를 법과 제도라는 울타리로 근로환경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그는 “실제로 신상진 성남시장이 공주석 전국 시군구공무원연맹 위원장과 함께 성남시 50세 이상 공무원 조합원에게 격년으로 실시하던 건강검진을 매년 받을 수 있도록 협약했다”면서 “이는 시민을 위한 공적 업무에 전념하던 장기 재직공무원의 건강권을 챙길 수 있는 좋은 선례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동조합의 단단한 힘은 조합원 단결에서 오지만, 올바른 힘은 노사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소통과 협치에 있다는 것을 새삼 다시 느끼게 됐다”고 덧붙였다.

반면 악성민원으로 지난 5일 숨진 김포시의 한 주무관의 비극적인 사건을 들며 격분했다.

이 위원장은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가 오히려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악성 민원의 위법행위는 단호히 대처해 조합원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8일 김포시청 추모 분향소를 방문해 젊은 공직자를 추모하고, 그 자리에서 다른 시군구 공무원노조와 '악성 민원 대책 및 인력확충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악성 민원으로 고통받는 공직자는 김포시뿐만 아니라 성남시를 포함한 전국의 저년차 청년 공무원이 안고 있는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악성 민원은 한 해 전국에서 4만 1000건 넘게 발생하고, 이로 인해 공직을 떠나는 청년 공무원이 1만 2000명이 넘는다”며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 조합원을 보호할 수 있는 주요 개인정보 보호 대책 마련과 인력 부족으로 업무 과중에 시달리는 현장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직자의 소중한 노동의 결과로 시민의 삶은 더욱 윤기 있고 건강해졌기에, 지역사회를 위한 노동의 결실에 비례해 그것을 일구는 사람의 가치도 당연히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이 시민으로서 노동자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요구하고 근로 여건을 안전하게 개선하며 존중과 배려의 노동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2006년 6월 공무원을 시작한 이 위원장은 고향 땅 성남에서 볼 수 있는 특별한 나무 57그루에 관한 책 '城(성) 남쪽에 사는 나무'를 이번에 출간했다.

/성남=글·사진 김규식 기자 kg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