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경찰청, 35명 중 10명 구속
도박 자금·생활비 벌려고 가담
▲ 경기북부경찰청 전경

인도네시아, 두바이 등을 거점으로 중학생들까지 총판으로 이용해 500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1대는 도박장 개장, 범죄단체조직죄 등의 혐의로 한국 총책 40대 남성 A씨 등 35명을 검거해 이 중 10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2018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5년여간 스포츠 토토, 사다리 게임 등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된 청소년들은 경찰의 단속에 대비해 국내에 소규모 사이트만 운영되는 것처럼 임시 사무실을 꾸며 운영해 왔지만 경찰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또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인도네시아와 두바이 등 해외에 본사를 차리고 도박사이트 조직을 운영해 왔고, 국내에는 광고 및 회원 유치와 관리를 담당하는 총판과 일부 운영팀, 자금세탁 총책 등이 대포폰과 IP 우회 등의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도박을 하다 돈이 부족해진 청소년들은 총판이 되면 도박 자금과 생활비를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갔다.

총판이 된 청소년은 주로 텔레그램에서 광고 채팅방을 운영하거나 주변 친구들을 도박에 끌어들였으며 회원이 된 청소년은 다시 하부 총판이 돼 다른 친구 또는 청소년들을 회원으로 가입시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이들 청소년은 주로 중학교 2학년이었으며, 학교에 다니면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원들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확인된 피의자들의 범죄수익금에 대해 '기소전 추징보전'을 신청했고, 이들이 은닉한 또 다른 범죄수익을 추적 중이다.

또한 해외 조직원들의 신원에 대해서도 대부분을 특정해 국내 입국한 일부 조직원들을 체포하였으며, 해외에 체류 중인 다른 조직원들에 대해서도 인터폴 적색수배 및 이를 기반으로 한 강제송환 절차를 진행 중이다.

김선겸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1대장은 “중학생들이 도박사이트 총판으로 가담하는 것은 이례적인 경우”라며 “청소년들의 일상 깊숙이 침투한 불법도박을 뿌리뽑기 위해 앞으로도 추적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김은섭 기자 kime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