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도용 고교생 술 판매 불입건

인천에서 신분증을 도용한 고교생들에게 술을 판매한 식당이 경찰 수사선상에 올랐다가 고의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형사 처벌과 행정 처분을 면해 눈길을 끈다.

12일 인천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저녁 중구 월미도 한 횟집에 사복을 입은 여성 손님 3명이 방문했다.

그러나 다른 손님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이들 여성 신원을 확인한 결과, 모두 고교생으로 드러났다.

해당 식당에서는 이들에게 소주 1병과 맥주 1병을 판매한 상황이었다.

고교생들은 술을 마시기 위해 타인 신분증을 제시해 식당 종업원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종업원이 신분증을 검사하는 모습을 파악했다.

경찰은 이런 사실 등을 바탕으로 해당 식당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행위에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고, 식당 측을 불입건하기로 결정했다.

불입건은 수사기관이 증거 불충분 등 이유로 혐의가 없다고 보고 입건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하는 절차다.

경찰은 올 1월 이 같은 수사 결과를 중구에 통보했고, 검토를 마친 구는 지난달 해당 식당에 대한 행정 처분을 면제했다.

구의 행정 처분 면제 사례는 지난 11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연 '제2차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에서도 공유됐다.

윤용혁 중부서 수사과장은 “앞으로도 사업주가 억울하게 처벌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사 사건 발생 시 더욱더 정확하고 면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정혜리 기자 hy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