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추홀구의회 /인천일보DB

인천 구청에 근무하는 아들 차량을 무료 주차 대상으로 등록한 구의원에게 국민권익위원회가 징계와 과태료 처분을 권고했다.

미추홀구의회는 지난 4일 권익위로부터 A 구의원에 대한 징계와 과태료 처분 권고 공문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구의회는 권익위 권고안을 받아들여 조만간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해 A 구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A 구의원은 2019년 3월 미추홀구청에서 청원경찰로 근무 중인 아들 B씨 차량을 구청 부설 주차장의 무료 주차 대상으로 등록해줄 것을 구의회에 요청했다.

A 구의원이 당시 차량 5부제 시행으로 이미 무료 주차를 하던 자신의 차량을 매일 이용할 수 없게 되자 아들 차량까지 이중 등록한 것이다.

구는 B씨가 지난해 11월까지 무료 주차로 215만원의 혜택을 본 것으로 파악하고 환수 처분과 함께 훈계 처리를 했다.

구의회 관계자는 “권익위 권고가 내려온 만큼 의회 내부적으로 윤리특위를 개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정확한 징계 시기와 내용은 이번 주에 검토하고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변성원 기자 bsw90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