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미확보·건축심의 안 받아
'최고 수혜지' 불법 현수막 홍보
사업 지연 땐 피해는 회원 몫
용인시 “사업 예의주시 중”
2008년 1, 2종 일반주거지역 등으로 고시된 이후 사업이 표류해오던 용인시 처인구 '남곡2지구내에서 최근 민간임대아파트 건립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이나 일반 분양 사업이 아닌 투자자(회원)를 모집하는 사업방식인데, 토지 미확보와 건축심의원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회원을 모집하고 있어 용인시도 사업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11일 용인 처인구의 한 도로 주변에는 '용인 최처가 민간임대 아파트', 'SK·삼성 반도체 클러스터 최고 수혜지' 등 문구가 적힌 현수막들이 걸려 있었다.
이 현수막은 용인의 한 10년 민간임대 주택 사업을 홍보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테면 '이 민간임대주택은 남곡2지구 4블록에 들어설 예정으로 10년 임대 기간이 지나면 분양 지위권을 얻을 수 있다', '지하 2층∼지상 20층 규모로 8개동 641세대가 입주 예정이다' 등이 주요 홍보 내용이다.
사업 시행사 측은 또 '주택은 59㎡와 74㎡ 2개 타입으로 구성돼 있고, 사업 승인시 확정되는 분양가로 분양 전환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아울러 '단지 인근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될 예정으로 수혜지로 각광받고 있다'며 장미빛 전망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추진 계획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수용률은 80% 수준으로 착공을 위한 토지 확보가 완료되지 않았고, 용인시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8월 착공 예정이지만 토지확보 불발 등으로 착공 시기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는 셈이다.
이 사업의 특징은 조합설립인가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 조합원 모집 방식 사업과 달리 '회원 모집'으로 진행되는데, 사업이 지연되면 계약과 동시에 납부하는 업무추진비 등 피해는 회원들의 몫이 된다는 게 핵심이다.
더욱이 주택 홍보 이전에 건축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등 규제에서 벗어나 있어, 계약 체결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이유다.
시행사 측은 민간임대촉진법에 따라 80% 이상 사업지를 확보했을 경우 20%는 토지 수용이 가능해 사업 추진이 빠르고 계약 취소시 환불도 가능하다며 회원들을 모집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지난해 11월 시행사 측에 사전 분양을 하지 않도록 하는 공문을 시행하는 등 전반적인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는 회원 모집이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어 제재할 수는 없지만, 분양피해를 대비해 사전분양 등 진행 상황을 계속해서 보고있다”고 말했다.
/이원근 기자 lwg11@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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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매계약 완료 됬습니다
전세분양은 추가분담금 없습니다
경쟁상대에서 괜한 분위기 조장하지 맙시다 치졸한것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