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800만원…14일부터 접수
안양시는 민간 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휴게시설 개선 사업비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휴게시설이 없거나 노후한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중소 제조업체 등이다. 지원 금액은 최대 800만원이며 총 사업비의 10∼20%는 신청 기관이나 기업에서 부담해야 한다.
참여를 원하는 기관이나 기업은 오는 14일부터 29일까지 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해 신청하면 된다.
최대호 시장은 “노동자들의 휴식이 보장돼야 사업장의 사고 발생률을 낮출 수 있다”며 “산재 예방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만큼 많은 사업장과 기관이 관심을 갖고 노동 환경 개선에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
/안양=이복한기자 khan493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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