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검 안산지청. /인천일보 DB

안산시 단원구의 한 상가주택에서 지난해 5월 발생한 가스 폭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애초 추정한 담뱃불 과실이 아닌 중국 국적 노동자에 의한 '홧김 방화'로 판단해 당사자를 재판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이동원 부장검사)는 폭발성물건파열치상, 특수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지난달 15일 중국 국적의 4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16일 안산시 단원구 4층짜리 상가주택에서 가스를 누출시킨 뒤 해당 상가주택에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폭발과 화재로 A씨가 온몸에 2∼3도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으며, 이웃 13명도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담배를 피우려고 불을 붙였더니 폭발했다"는 A씨의 진술과 '판단 불능'이 나온 거짓말탐지기 조사 등을 토대로 폭발 원인을 A씨의 고의로 인정해 지난해 12월 폭발성물건파열치상 혐의를 적용, 그를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의 휴대전화 분석을 통해 그가 도박 등으로 수천만 원 상당의 빚을 져 채무 독촉을 받고 있으며, 중국에 있는 아내에게 "엉뚱한 생각을 할 것 같다"는 채팅을 보냈다는 사실을 파악해 A씨가 신변을 비관해 방화한 것으로 봤다.

또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실험을 의뢰해 가스 누출 시점과 누출된 가스양, 폭발 당시 가스 농도 등을 재구성한 결과 그가 일부러 가스를 누출한 것으로 보고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추가했다.

A씨는 줄곧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산=안병선 기자 bsa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