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국회 문턱 못넘어
의원 임기 만료땐 사실상 '자동'
▲ 경기도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 경기도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의 공약·현안 등이 담긴 법안 수십 건이 임기만료 3개월여 앞둔 21대 국회 폐회에 따라 폐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10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기획담당관, 중앙협력본부, 소통협치관 등 여러 부서에서 현안이나 전·현직 도지사의 공약이 담긴 법안을 관리하고 있다.

도가 관리 중인 법안은 올 1월 기준 총 74건이다. 이 가운데 25건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모두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21대 국회 임기는 5월 29일까지지만, 22대 총선을 30여일 앞둔 현재로써 계류 법안들이 사실상 자동 폐기될 운명에 처해 있다. 헌법에 따라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들은 폐기된다.

계류 법안으로는 김동연 경기지사의 주요 공약을 실현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이 가장 대표적이다. 지난해 2월 김민철 의원이, 4월 최춘식·김성원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지만, 여당에서 경기지역 일부를 서울에 편입하겠다는 '메가시티 서울' 구상을 내놓으면서 서로 엇박자를 내는 등 추진이 더뎌진 상황이다.

김 지사가 2022년 도지사 후보 당시 타 후보들에게 제안했던 '중대선거구제 도입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추진'도 아직 지켜지지 못했다. 이는 김 지사가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와 연대 공동선언을 하면서 약속했던 사안이기도 하다.

이 밖에도 농지규제완화를 위한 '농지법', '영농형태양광특별법', '신재생에너지법', 주차장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를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인공지능법', 동물등록 방식 일원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대북 물품 직접지원을 위한 '남북교류협력법',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지자체 위임 확대하자는 '개발제한구역법' 등 개정안들이 있다.

관리 법안 74건 중 제·개정이 완료된 법안 수는 6건이다. 나머지 43건은 전부 미발의 된 상태다.

제정 완료 법안으로는 지난해 12월 통과된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이 있다. 도는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지난해 4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에 관련 건의를 했다. 특별법 적용 대상을 100만㎡ 이상 택지와 인접 원도심을 포함하도록 하고, 지자체에 기본계획 승인권한 부여, 현금 기부채납 허용 등이 대부분 수용됐다.

도는 해당 법안들이 다음 국회에서 관철될 수 있도록 정리해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현재 경기도가 관리하고 있는 법안들이 각 실국별로 분산돼 있다”며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법안들을 획일적으로 제·개정 건의 과제로 정리해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했다.

/정해림 기자 s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