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까지, 인천 선거구 조정지역 지역구 선택 마쳐야

인천 경계조정 연수 갑·을, 계양 갑·을 등 4곳, 서구 갑·을·병 등 분구 3곳 대상

22대 총선에서 인천 14개 선거구 중 경계가 조정된 계양구 갑·계양구 을, 연수구 갑·연수구 을과 분구된 서구 갑·서구 을·서구 병 선거구 출마자들은 오는 18일까지 선거구를 선택해야 한다. 특히 기존 서구 갑은 서구 갑·을 중, 서구 을은 서구 을·병 중 반드시 선거구 조정에 나서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10일 치르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구 변경을 오는 18일까지 끝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국회는 지난달 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안건을 토대로 22대 총선의 선거구 획정을 끝냈고, 이 개정된 내용을 토대로 공직선거법 선거구가 조정됐다.

이에 인천은 기존 13개 선거구에서 1곳이 늘어난 14곳으로 최종 확정됐다. 또 경계가 조정된 곳은 인구하한선 대상이 된 계양구 갑과 연수구 갑으로, 각각 계양구 을과 연수구 을의 동간 변경이 이뤄졌다.

중앙선관위는 “18일까지 지역구를 선택해 관할 선관위에 신고해야 한다”며 “다만 종전 지역구의 전부가 새로운 지역구에 편입된 경우 해당 예비후보자는 선택신고 없이 변경된 지역구의 예비후보자로 간주한다”고 설명했다. 또 “선택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예비후보자는 선택신고기간 만료일의 다음날에 일괄 등록무효 처리된다”고 강조했다.

선거구역이 바뀐 예비후부자는 지난 8일부터 선거사무원수의 2배수 범위에서 선거사무원을 교체 선임할 수 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