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 도전 무소속 이성만 부평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시장정비사업 제도 개선’ 공약

이 예비후보, “현 법대로라면 전통시장 정비는 불가능하다” 꼬집어
▲ 재선에 나선 무소속 이성만(부평구 갑)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전통시장 현대화를 위해 시장정비사업의 현실화를 공약으로 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7일 이 예비후보가 부평전통시장에서 상인들에게 시장정비사업을 설명하는 모습이다. /사진제공 - 이성만 국회의

재선에 나선 무소속 이성만(부평구 갑)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시장정비사업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이 예비후보는 지난 7일 부평지역 전통시장 상인 간담회에서 시장정비사업 제도 개선 공약을 발표했다고 8일 밝혔다.

그는 이 자리에서 “사실상 불가능한 시장정비사업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부평 상권을 다시 살려내겠다”며 “공공수용 시장정비사업은 현재 임차상인과 토지소유주 그리고 공공이 모두 윈윈하는 안”이라고 말했다.

시장정비사업은 현재 ‘전통시장법’ 제 31조에 따라 반드시 시장정비구역의 국·공유지 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이 예비후보에 따르면 이 기준을 충족하는 시장은 2018년 기준, 전국 1437개 전통시장 중 20%인 289곳에 불과하다. 수도권에는 서울 1개, 경기 3개이고, 인천은 강화 풍물시장 1곳 뿐이다.

부평 종합시장은 국·공유지 면적이 37.4%에 불과하고, 인근 일신시장과 십정시장 또한 비슷한 수준이라, 현 법대로라면 시장정비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

그는 “현재의 법은 전통시장을 지원하기는커녕 오히려 방치, 낙후되게 만들고 있다”며 “전통시장을 시민들이 찾는 매력적인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시장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예비후보는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전략공천된 노종면 예비후보에게 단일화를 거듭 요청했고, 노 예비후보는 “단일화는 열려 있지만, 이 의원이 요구하는 단일화 방식은 안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