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5일 경기도 행정심판위, 추진위 청구 기각

주민제안 미반영은 시의 재량권으로 인정
▲ 구리시청 전경 /사진제공=구리시

구리시는 논란이 되는 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 시의 미반영 처분은 행정심판 결과 ‘적법’한 업무처리임이 입증됐다고 밝혔다.

시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 ‘(가칭)딸기원 1지구 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 주민제안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2023년 11월 청구했으나 지난 2월 5일 기각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딸기원 1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민 동의를 다시 받아서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시는 “추진위가 딸기원 1지구 정비구역 입안 제안서를 2021년 12월 6일 구리시에 제출했으나 이 제안서에 첨부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는 2020년 6월 4일 대법원 판결에서 무효 처리된 것을 추진위가 제출한 것”이라며 “구역 면적도 변경되어 소유자의 재개발 의사의 지속성을 확인할 수 없었고, 이번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재확인할 수 있도록 구리시가 추진위에 보완 요구를 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추진위가 시의 요구에 따른 보완을 제대로 하지 않아 2023년 8월 29일 시는 입안 제안을 반영할 수 없음을 통지했다”며 “이에 추진위가 심판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의 기각 사유는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은 행정청의 전문적, 기술적 판단을 기초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재량행위이고, ▲ 구체적인 행정계획의 입안·결정에 관하여 광범위한 형성의 재량권이 있다는 점 등이다.

이에 따라 ‘구리시가 여러 가지 사유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재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라고 결정했다.

구리시는 “추진위가 제출한 보완 서류인 동의 여부 재확인서에 따르면 ‘관심 없음’, ‘개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등의 의사가 다수로 확인됐다는 점도 기각의 사유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처분이나 민원의 처리 기간에 관한 규정은 훈시규정에 불과할 뿐 강행규정이라고 볼 수 없어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는 점을 근거로 구리시 미반영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14일 구리시 종합감사결과를 발표했다. 도는 정비계획 입안제안 업무처리 부적정을 지적하며 관련 공무원의 징계를 통보했다.

(가칭)딸기원 1지구 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정용기 전 위원장은 경기도의 구리시 감사결과를 근거로 지난달 26일 백경현 시장 등 구리시청 공무원 4명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용서류무효 등 혐의로 의정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에 고발했다.

/구리=박현기 기자 jcnews8090@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