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이전시 12m를 22m로 확장 주차장 조성

▲ 고양시가 6년 만에 소유권을 갖게 된 대곡역 진입도로. /사진제공=고양시

고양시가 토지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아 대곡역 인근 주민들이 6년간 큰 불편을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고양시와 대곡역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덕양구 대장·내곡동과 대곡역을 유일하게 잇는 진입도로가 2017년 만들어져 시가 무상 소유권을 갖게 됐다.

하지만 시와 국가철도공단이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이행치 않아 그동안 출퇴근 시간대의 진입로 교통이 심각할 정도로 혼잡 현상을 빚었다.

지하철 3호선이 지나는 대곡역에 경의선과 서해선까지 연결돼 노변 주정차 차량이 급증하는데도 도로 확장이나 주차장 조성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해 6월 경의선 복선화 사업 당시 대곡역 진입도로 실시계획승인 및 준공 고시, 협의 서류 등 자료를 수집·검토한 결과 대곡역 진입도로 토지 소유권이 2017년 12월 준공과 함께 무상귀속 돼야 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뒤늦게 도로 소유권 보유 사실을 안 고양시는 지난해 8월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덕양구 대장동 291-2 일원 36필지 1만3340㎡ 토지를 확보하게 됐다.

이에 따라 시는 현재 12m인 대곡역 진입로 폭을 22m까지 확장해 주차장을 조성, 불편을 겪고 있는 노상 주·정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대곡역 진입도로는 노상 주·정차 문제가 극심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며“앞으로 토지 소유권이 이전하는 대로 도로 개선 공사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양시가 6년 만에 되찾은 대곡역 진입도로 토지(명의상 국유지) 1만3340㎡는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약 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양=김재영 기자 kjyeo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