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2023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3월 내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경기 위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일괄환급의 경우 기존 31일에서 19일로 12일, 개별환급은 4월11일에서 3월29일로 13일 각각 앞당긴다.

이번 조기 환급 대상은 이달 11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한 기업이다.

기업이 환급 신청을 하지 않고 2024년 2월분 납부할 세액과 정산하거나 기업의 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실제 환급금을 받는 날은 개별 기업의 자금 집행일정에 따라 달라진다.

국세청은 기업의 부도·폐업·임금체불로 근로자가 기업을 통해 환급받는 것이 어려울 경우 근로자가 직접 지급을 신청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홈택스나 서면으로 신청 가능하며, 이달 22일까지 신청 시 29일까지 지급 받을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연말정산의 경우 근로자 1409만명에게 10조9000억원의 환급이 발생, 1인당 77만원의 환급금을 지급했다.

/이은경 기자 lotto@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