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진근 인천송도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경
▲ 안진근 인천송도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경

지난해 12월 서울 도봉구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안타깝게도 안전해야 할 피난계단에서 사망자가 발생했다. 세대 외벽으로 분출된 화염이 상층부 세대 발코니로 확산하였고 세대 내 연기가 승강장을 통해 피난계단으로 유입되어 질식사하게 되었다.

해당 아파트는 2001년 준공으로 합법적인 발코니 확장 전의 아파트로 그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피난 계단으로 연기가 유입되어 질식 사망한 부분은 안타까운 일이다. 방화문은 항상 닫힌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고, 연기 또는 불꽃·열에 의해 닫히는 구조로 설치되어야 하지만 열려있어서 사고가 발생한 사례였다.

아파트 피난계단의 전제 조건은 안전한 공간 유지이다. 화재 시 연기에 유입 없이 주민들이 피난계단을 이용해 피난층까지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피난계단으로 연기가 유입되지 않게 하는 제연설비와 세대 내 방화문 및 피난계단 출입 방화문에 설치된 도어체크 및 자동폐쇄 장치 등의 적절한 유지·관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도어체크를 탈락시키고 쐐기·도어스토퍼 등을 설치하여 방화문을 사용 불능상태로 만든다면 피난계단은 더는 안전한 공간이 아니다.

또한 피난계단 상에 유아용 전기 자동차, 자전거 등 물건 등을 적치하는 행위도 피난 시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이다. 적치물은 다수의 인원이 피난계단을 통해 이동할 때 큰 장애가 될 수 있고, 화염 유입 시 가연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소방청에서는 아파트 화재 피난행동요령, 피난안전 매뉴얼을 작성 배포하고 홍보하고 있다. 화재 시 대피 가능 여부에 따라 대피방법을 달리하여 행동하도록 하는 것이 중점 내용이다. 집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먼저 피난계단으로 대피를 시도하고, 화염·연기로 대피가 어려울 경우에는 세대 내 대피공간 등을 활용해 대피하고 구조를 기다려야 한다. 하지만 일부 세대에서 피난대피공간을 창고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대피가 불가능할 때 나와 가족의 안전을 책임지는 마지막 안전공간이라는 인식을 갖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이에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화재에 대비하는 두 가지를 제안해보고자 한다. 첫 번째는 피난통로 및 피난계단에는 절대 물건 적치하지 않는 것이다. 두 번째는 세대 출입문과 피난계단 방화문, 그리고 우리 집의 대피공간의 유지·관리를 내가 직접 하는 것이다. 두 가지 제안을 실천한다면 화재로부터 나와 가족 그리고 이웃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가족의 안전 그리고 이웃의 안전을 위한 작은 실천을 오늘부터 해보자.

/안진근 인천송도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