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축구단 창단 무조건 반대 주장 일축

간담회 공청회 등 통해 시민여론 수렴해야
▲ 구리시의회 정례 브리핑을 진행하는 권봉수 의장 /사진제공=구리시의회

구리시축구협회 등 시민축구단 창단을 추진하는 단체가 4일 삭발시위를 통해 구리시의회를 비난하자 구리시의회는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권봉수 구리시의회 의장은 6일 진행된 구리시의회 정례브리핑을 통해 “구리시민축구단 창단은 예산 지원의 형평성 문제, 집행부의 준비 부족으로 조례안 심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구리시의회가 무조건 반대한다’는 일부 단체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어 “창단을 하려면 공청회 간담회 등 여론 수렴을 통해 투입예산, 운영방안 등 향후 제기될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장은 “부실한 용역보고서와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시장의 공약사업이라는 이유로 축구단 창단을 추진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만약 구리시의회가 조례를 통과시키면 이는 의회의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권 의장은 “용역보고서에 창단에 대한 경제성 분석(B/C)이 1.0653으로 나왔지만, 사회적 편익이 지나치게 확대 해석됐다. 시민축구단의 자생력을 키울 자체 비용조달, 운영 계획도 보완돼야 한다”며 “5000만원을 들여 발주한 용역보고서임에도 내용이 지나치게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예산에 대해서도 “시민축구단 단일 종목 예산에 14억2000만원이 들어가는데 구리시 26개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예산은 18억9000만원”이라며 “차라리 이 예산으로 기존 축구장을 보수해 축구 동호인들이 더 쾌적한 시설에서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주민편익시설 내 축구장을 연고지 구장으로 사용하여 시민들의 이용이 제한되고, K4 리그 참가 구리시민축구단이 창단될 경우 도시이미지 홍보효과가 미약하다”고 반박했다.

이날 브리핑에 참석한 신동화 운영위원장은 “운영주체인 법인격에 따라 지원의 성격이 달라진다. 이에 대한 조례의 규정이 미비하고 폐촉법에 따라 조성된 주민편익시설을 시민축구단의 홈구장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축구협회 등 단체들이 4일 개최한 삭발시위에 당혹스럽다. 축구협회장에게 공청회 간담회 등을 제안했다”며 “구리시의회도 의회와 시민 간 갈등구조를 오래 가져갈 수는 없다. 폭넓게 여론을 수렴해 조례 상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구리시의회는 2023년 3월 1차 추경에서 K4 축구단 운영을 위한 시설개선비를 전액 삭감했다. 8월 31일 집행부가 상정 요구한 ‘구리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도 2차례 상정을 보류한 상태다.

/구리=박현기 기자 jcnews8090@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