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검 청사 /인천일보DB

주로 사회 초년생들을 상대로 10억여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은하)는 사기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 기소하고 30대 공범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6~11월 인천에서 이른바 ‘깡통주택’을 이용해 임차인 10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0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빌라를 사들일 때 매매대금을 부풀려 계약서를 작성한 뒤 해당 매입금과 동일하게 전세보증금을 설정하는 수법으로 보증금을 가로챘다.

깡통주택은 매매가가 전세보증금보다 낮아 담보 가치가 없는 주택을 말한다.

아울러 빌라 매입 과정에서 허위 임차인을 내세워 전세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한 뒤 남은 대출금을 수익금으로 취득하고, 다시 새로운 임차인을 상대로 전세보증금을 편취해 대출금을 상환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주로 사회 초년생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공범 B씨는 명의 대여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맡았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면서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 수행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나머지 공범들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엄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