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지난 28일 도청에서 개최한 ‘경기도 농어민기회소득 도입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모습. /사진제공=경기도
▲ 도는 지난 28일 도청에서 개최한 ‘경기도 농어민기회소득 도입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모습.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민선 8기 대표 정책인 '기회소득'의 하나인 농어민기회소득을 이르면 올해 4분기부터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도는 지난 28일 도청에서 '경기도 농어민기회소득 도입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 데 이어 4월 중 시군, 농어업 관련단체, 전문가 등과 함께하는 대토론회를 여는 등 정책 공론화 작업을 밟고 있다.

농어민기회소득은 청년농어민(50세 미만), 귀농어민(최근 5년 이내 귀농), 환경농어업인(친환경, 동물복지, 명품수산 등 인증) 1만7700여명에게 월 15만원(연 18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게 골자다.

이는 농어촌 고령화에 따른 청년 및 귀농어민들의 농어업 활동,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는 환경농업인들의 가치를 인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 주는 '기회소득'을 농어민에 확장한 것이라고 설명해다.

앞서 도는 이에 대해 지난해 12월부터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진행 중이다. 도는 기본계획 수립과 조례 개정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올 4분기부터 지급을 개시할 방침이다.

공정식 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농어민기회소득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앞으로도 소통의 장을 마련해 농어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신중히 정책 세부 사항을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인규 기자 choiinko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