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인천시가 농어민은 물론 임업인을 대상으로 매년 60만원의 공익수당 지급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심의위원회 설치 등 실지급을 위한 속도를 내고 있다.

인천시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인 지역 농어민과 임업인 등 1만6000여명을 대상으로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올해 상반기 중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농어업인 공익수당은 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농어업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민선 8기 농어촌 분야 대표 정책이다.

농어업인 공익수당 재원은 인천시가 70%, 10개 군·구가 30%씩 분담하는데, 시는 올해 본예산으로 시비 68억원을 반영했다.

현재 실지급을 위한 '인천시 농어업인 수당 심의위원회'가 구성 중이다. 농업·어업·임업인 단체와 관련 전문가 등 15명 위촉을 위해 추천 절차를 밟고 있다.

해당 위원회는 인천시 농어업 및 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지급대상과 지급액, 지급방법 등 사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공익수당은 현금 또는 지역 상품권으로, 월 5만원씩 지급하는 방식 등이 검토되고 있다.

그간 인천 농어업인 공익수당은 지난 2021년 관련 조례 제정 이후 시와 군·구간 재원 분담률에 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해 공회전을 거듭했다. 지난해 시가 10개 군·구와 재정 합의를 이뤄내며 연 60만원씩의 공익 수당 제공이 최종결정됐다.

농어업인 공익수당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 문제 해결은 물론 지속가능한 농어업 발전을 위한 순기능이 있는 만큼 실지급에 대한 기대가 모아진다.

시 관계자는 “지난달 농어업인 공익수당 개정 조례안이 공포됐고, 현재 심의위원회 구성 중이다. 위원회가 각종 사안을 심의·의결하고, 시행지침 등이 생성되면 상반기 중으로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최대한 빨리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해윤 기자 y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