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동굴 일대 광명문화복합단지 개발사업을 둘러싸고 광명도시공사와 광명시의회가 충돌하는 일이 빚어졌다. 광명시의회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한충열 위원장이 지난달 말 임시회에서 광명문화복합단지 사업협약서 변경안 제출을 요구한데 대해 광명도시공사 측이 '비밀유지조항'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광명도시공사는 “협약기관에서 비공개를 결정했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하지만 광명시에서 250억원이나 출자한 사업의 진행상황을 시의회에 공개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인지 선뜻 납득하기 힘들다.

광명문화복합단지 개발사업은 광명시 가학동 광명동굴 일대 54만여㎡(약 17만평)에 자연·체험·문화·쇼핑이 융복합된 문화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광명동굴은 폐광을 관광명소로 되살린 국내 최고 성과로 꼽히는 만큼 복합단지를 성공적으로 만들어 지역명소의 브랜드 가치 극대화를 꾀하는 게 사업의 제1목적이 되어야 마땅하다. 이를 모를 리 없는 광명도시공사와 광명시의회가 초장부터 불협화음을 일으키고 있으니 시민들에게 걱정거리를 안겨주는 격이다.

원론적으로만 따지면 광명도시공사는 시의회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시민의 대표들은 시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일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시와 산하기관에 모든 사업을 가급적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할 권한을 갖는다. 민감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전면공개가 곤란하다면 외부유출 방지를 조건으로 비공개회의를 갖는 방법도 있다.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전국 지자체 집행부와 산하기관이 이런저런 핑계로 자치의회의 감시를 거부하거나 피해 나가는 사례가 계속 늘어날 게 뻔하다. 그렇지 않아도 행정이 비대화하면서 견제와 균형이라는 원리에 대한 위협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우리는 광명도시공사와 광명시의회 간에 어떤 갈등과 마찰이 있는지 알지 못하며 알아야 할 이유도 없다. 이번 충돌이 다른 사안의 연장선상에서 감정적으로 양측이 얽혀 발생한 일이 아니기를 바랄 뿐이다. 또한 이 충돌의 여파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빚어지거나, 다른 사안에까지 영향이 미치는 것도 곤란하다. 광명도시공사의 현명한 결정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