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기 경기도의원./사진제공=경기도의회
▲ 김영기 경기도의원./사진제공=경기도의회

김영기(국민의힘·의왕1)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한 '도 아동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도가 직접 돌봄을 위한 수당 및 이용권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개정 조례안은 지난달 29일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도가 아동 돌봄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하거나, 가정에서 돌봄이 어려울 경우 돌봄 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김영기 의원은 “아동 돌봄에 힘든 도내 가족들에게 적극적으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개정 조례안을 추진했다”며 “도에서 실시될 예정인 조부모, 친인척 및 이웃 등에 가족 돌봄 수당을 지급하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도가 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마련하기 위해 더욱 듣고, 더욱 보고, 더욱 뛰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