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법 청사 /인천일보DB

배우 고(故) 이선균씨를 협박해 거액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2명의 첫 재판이 2주가량 연기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부장판사는 당초 이날로 예정된 전직 영화배우 박모(28∙여)씨와 유흥업소 실장 김모(29∙여)씨의 첫 공판 기일을 내달 14일로 변경했다.

기일 변경은 피고인 측에서 요청했는지, 판사 직권으로 이뤄졌는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인천구치소에 수감된 김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3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이선균씨에게 2억원을 요구하며 협박해 5000만원을 뜯어낸 혐의(공갈∙공갈미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그는 직접 알던 사이가 아닌 이씨에게 연락해 “(마약을 투약한) 김씨를 구속시킬 건데 돈도 받아야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이보다 앞선 같은 해 9월 이씨에게 전화해 “모르는 해킹범이 우리 관계를 폭로하려 한다. 돈으로 막아야 할 거 같다”며 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공갈)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과 별개로 김씨는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지난해 11월 먼저 구속 기소돼 현재 인천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박씨는 마약 투약 전과 6범인 김씨와는 교도소에서 처음 알게 됐으며, 이후 그의 아파트 윗집에 살며 7년가량 가깝게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