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7일 '2023 경기도 규제지도'를 공개했다. '경기도 규제지도'는 경기도에 집중된 수도권 규제,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등 각종 중첩규제 지역을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중첩규제가 여러 가지일수록 색깔이 짙어지는 지도를 보며 해당 지역 주민들은 분통이 터질 것이다. 남양주시는 8가지 규제가 중첩되어 있고, 광주시와 양평군은 6가지, 여주시는 5가지, 이천시는 3가지 규제를 동시에 받는다.

남양주시의 경우 왕숙 1·2지구 등 각종 도시개발이 진행 중이어서 10년 안에 인구 100만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시 전체 면적의 47.2%가 수도권 규제 대상인 성장관리권역에다가 42.5%는 자연보전권역, 10.2%는 과밀억제권역이다. 또한 46.7%는 개발제한구역, 42.5%는 특별대책지역, 9.4%는 군사시설보호구역, 9.3%는 상수원보호구역, 1.8%는 수변구역 규제지역이다.

이들 규제지역에서는 산업시설 입지가 제한되므로 산업단지가 아닌 소형 공장밖에는 들어설 수 없다. 100만 도시 전체가 베드타운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얘기다. 게다가 중첩규제지역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을 받는다. 국토균형발전, 상수원보호, 안보 등 공익적 명분을 내세우지만 이 같은 근본적인 재산권 침해는 헌법위반이다. 국가가 국민의 재산을 규제하려면 그로 인한 불이익과 손해에 대해 정당한 보상과 배상을 해주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한강수계관리기금 등 극히 제한적인 지원 이외에는 보상이 이뤄졌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없다.

규제구역 지정이 합리적으로 이뤄졌는지도 의문이다. 선거철만 되면 표를 얻기 위한 선심정책으로 규제를 완화해 주기도 하는데, 바로 그 자체가 규제의 불합리성을 반증한다. 대부분의 규제가 주민들에게 불이익을 감내하라고 할 명분을 사실상 잃어버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재산권 제약으로 인한 피해보상과 손해배상,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당장 착수해야 한다.

국토균형발전을 내세우지만 40년 전에 바뀐 수도권규제의 틀을 다시 한 번 바꾸는 일도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