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를 건너려 하는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됐다.

지난달 22일부터 차량 우회전 시 모든 운전자는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 정지선에서 일시 정지해야 한다. 보행자 보호가 우선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정된 법이 시행되고 1년이 지났는데도 많은 운전자가 우회전 방법에 대해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림을 보고 순차적으로 설명하면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전방의 1-2 신호등이 적색인 경우 ⑴번 차량은 정지선에서 일시 정지한다. 이후 1-1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거나 보행하려는 사람이 없으면 서행하며 우회전을 할 수 있다.

둘째, 1-1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 시 그림 ⑵번 차량은 2-1 횡단보도에 보행 신호가 점등된 경우 보행하려는 사람이 있으면 일시 정지해야 한다. 보행자가 없거나 보행하려는 사람이 없으면 서행하며 통과할 수 있다.

셋째, ⑶번 우회전 신호기가 설치된 곳에서는 적색 신호 때에는 정지해야 한다. 우회전은 녹색 우회전 신호에서 가능하다.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인 경우,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일시정지 없이 우회전하거나, 녹색 우회전 신호를 어기게 되면 도로교통법 5조(신호 또는 지시위반) 위반이다.

우회전 중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데 일시정지를 하지 않은 경우 도로교통법 27조(보행자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는 '차량이 우선이다'라는 생각보다는 천천히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를 통행하려는 보행자가 있는지 먼저 주위를 살펴야 한다. 안전하고 올바른 운전 습관이 중요하다.

/강두현 인천 미추홀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사
▲ 강두현 인천 미추홀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사

/강두현 인천 미추홀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