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은 지난 26일 '교육감 소속 근로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
해당 조례는 교육감 소속 각급 기관·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고용 안정과 효율적 인사 관리를 위해 이들의 채용 등 인사·노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된 개정 내용은 기존 '교육감 소속 근로자'를 '교육공무직원'으로 변경한 것이다. 도성훈 교육감 공약 사항인 명칭 변경은 대내외적으로 교육공무직원의 실질적 역할과 지위를 명확히 하고, 교육부나 다른 시·도가 사용하는 명칭과 통일하기 위해 추진됐다. 또 인사 기록과 급여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노조연대와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반영됐다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조례 개정으로 교육공무직원들의 안정적 고용 환경이 조성돼 근무 환경에 긍정적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교육공무직원의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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