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재선 인천상공회의소 회장
▲ 심재선 인천상공회의소 회장.

국가에너지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인천시의 전력자립도는 241.7%로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1위다. 인천지역 내에 필요한 전기보다 2배 이상을 생산하고 있다는 얘기다.

반면, 서울시와 경기도의 전력자립도는 각각 11.19%, 58.15%로 지역 내에서 필요한 양보다 적게 생산하고 있다. 결국 인천이 전기를 초과 생산하여 전기 생산량이 부족한 서울과 경기지역에 공급하는 셈이다.

인천시가 수도권 전력수요 대부분을 떠받치고 있지만, 정작 인천시민과 기업들은 지금까지 전력 과잉 생산에 따른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 지역의 성장에는 발전소를 떠안은 인천의 희생이 있음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보상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생산·소비의 불균형에 따른 역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분산에너지법)이 올해 6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는 반가운 소식이다.

분산에너지법은 대규모 발전소와 장거리 송전망 건설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지역 불평등을 해소하고,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되었다. 일정 규모의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발전소 등을 분산 설치하여 중앙집중형 발전소를 최소화하고, 중앙계통에 문제가 발생해도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본격적인 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는 세부 하위법령을 만들고 있으며, 지자체와 기업, 시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분산에너지법을 인천이 주목하는 이유는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과 '지역별 차등 요금제 시행'이다. 앞서 언급한 수도권 전력 공급과 수요 불균형에 따른 역차별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기 때문이다. 이는 시민들의 전기요금 혜택뿐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여 산업계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에서는 직접 전력 거래 등 현행 관련 법률에서는 제한되는 행위들에 대한 규제 특례가 적용됨에 따라 새로운 사업의 기회가 기대된다. 특화지역의 분산에너지사업자는 기존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사용자와 직접 전기를 거래할 수 있다. 한전이 독점 공급하던 전력 거래방식에서 벗어나 전기사용자가 공급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급자와 수요자 간 요금과 공급 조건 등을 개별적으로 협의할 수 있기 때문에 공급과 수요의 균형이 안정적으로 맞춰질 경우 기업의 에너지 비용 절감에 따른 생산 원가 절감이 기대된다.

지역별 차등 요금제 적용 또한 관심이 높은 부분이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역별 송전, 배전 비용을 고려하여 전기요금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했으므로, 송전, 배전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천지역에 향후 보다 합리적인 요금적용이 필요하며 이는 곧 인천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기대감은 역설적으로 인천 지역의 전력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해상풍력과 수소 등 분산에너지법이 인정하는 발전사업 확대의 잠재력이 높은 곳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인천 지역 내 우수 기업 유치에도 긍정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언론보도 등을 살펴보면 인천시가 분산에너지법 시행을 앞두고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신청을 위한 연구 용역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지역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차등 요금제 적용 방안이 반드시 수립되어야 한다는 여론도 고조되고 있다.

전력 자립도가 높은 인천지역의 기업, 소상공인, 주민 등이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배려와 인천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궁극적으로 이러한 움직임이 인천지역의 기업 투자 확대와 신재생에너지 활성화까지 성공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심재선 인천상공회의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