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산경위·청운대 등 토론회…“기금 조성 등 담겼으면”
▲ 26일 '인천광역시 ESG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토론회'가 개최됐다.

인천 중소기업의 ESG경영 수요가 커지는 만큼 선도적인 인천형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6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와 청운대학교 산학협력단, 인천일보 주최·주관으로 '인천시 ESG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토론회'가 개최된 가운데 이같은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날 김헌수 전략인재연구원 원장은 기조발제를 통해 “우리나라 기업들도 오는 2026년 유럽연합(EU) 수출 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적용을 받는다”며 “ESG는 현재 기업의 사회적가치, 경제적 가치 부분의 뿌리를 흔들고 있고, 시급히 당면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현재 기후위기 가속화에 따라 ESG경영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는 설명이다. 실제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에서 ESG 평가결과를 신용등급에 반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 역시 오는 2025년부터 일정규모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ESG정보공시를 의무화하고 2030년부터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할 전망이다.

이처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ESG 경영전략 수립이 시급한데, 이를 위해 지자체 지원이 수반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미 올해 2월 기준 전국 66개 시·도·군·구에 관련 조례가 제정돼 기본계획 수립이나 교육 지원 등이 이뤄지고 있다. 인천의 경우 서구와 남동구에서만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한 상황이다.

박두경 청운대 산학협력단 단장은 “광역시에도 불구하고 인천은 늦게 조례 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타시도의 좋은 점을 반영하는 한편, 초일류도시 특징을 살린 선도적 조례가 됐으면 한다”라며 “눈 가리고 아웅 식의 ESG워싱 방지 내용이 포함되거나, 20명 이상 재직하고 있는 기업 대상으로 인천형 ESG 기금 조성 의무화 내용 등도 담겼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선도적인 시 지원 조례가 제정된다면 중소기업뿐 아니라 공공기관과 대학 등에도 ESG 경영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창호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은 “현재 ESG 관련 글로벌 트랜드와 확산 속도를 고려하면 인천시의 ESG 관련 대응은 시급성이 요구된다”라며 “제도 마련 논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글·사진 박해윤 기자 y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