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명 중 10명 돌연 불참 의사
콘도 예약비 등 1200만원 손실
의원 책임 의식 부재 지적 나와

의회 “사고로 불가피한 선택”
시민 “세비 반납하는 게 옳아”
▲ 수원시의회 전경./인천일보DB
▲ 수원시의회 전경./인천일보DB

수원시의회가 지난 1월 상반기 의정연수를 계획했다가 갑작스러운 취소로 1200만원 상당의 위약금을 물어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시의회가 연수를 취소하고 과도한 위약금을 시민의 세금으로 지불하면서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6일 인천일보 취재결과 수원시의회는 지난달 22일부터 24일까지 경상남도 통영시 일원에서 의원들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를 위한 상반기 의정 연수를 계획했다.

의정 연수는 선진의회 및 시설 견학, 다양한 교육지원을 통한 의정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매년 운영되고 있다.

연수에는 당초 37명의 의원이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연수 개최 사흘 전, 10명의 의원이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추진 일정이 무산됐다.

갑작스러운 일정 취소에 예정돼 있던 콘도 예약비와 강사초빙 명목의 비용 등 1200만원 상당의 위약금이 발생하면서 시의회는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의회는 연수 직전 운영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이 의정활동 과정에서 교통사고로 다수의 입원 환자가 발생해 취소가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수원시의회 관계자는 “연수 일정은 전면 취소된 부분은 아니고 총선 이후 시점으로 미뤄졌다. 운영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교통사고로 다수의 불참자가 발생했다”며 “위약금 규모를 밝히기 어렵지만, 예정 인원이 많았던 만큼 위약금을 지불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김기정 수원시의회 의장도 “의원들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연수에서 의회 인원의 3분의 1이 참가가 어려웠다. 의원들의 의정 활동에 앞서 협치, 역량 강화라는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판단해 불가피한 취소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민의 세금으로 과도한 위약금을 지불하면서 혈세가 낭비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시민은 “위약금이 한, 두푼도 아니고 몇 명 빠졌다고 연수 취소를 결정한 의회의 판단이 의문이다. 사고를 빌미삼아 미룬 것이 아닌지 의심되며 연수 추진이 어렵다면 연기가 아니라 세비를 반납하는 것이 마땅했을 것”이라고 꼬집어 말했다.

/박혜림 기자 hama@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