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상공회의소 인천FTA통상진흥센터는 내달 6일 ‘품목분류 FTA 실무교육’을 실시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인천시와 함께 추진하는 이번 교육은 인천지역 중소·중견기업 실무자 3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해당 교육을 수료하면 원산지관리 전담자 지정 점수 6점을 받게 되는데, 인증수출자를 신규취득하거나 갱신하는 업체들에 유용한 교육 과정이라는 설명이다.

품목분류란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각종 물품을 세계관세기구(WCO)가 정한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품목번호에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 품목분류가 이뤄져야 수출물품에 적용할 구체적인 세율을 확정할 수 있으므로 품목분류는 무역의 기본이다.

이날 이민선 씨엘플러스 관세사무소 관세사는 ▲품목분류 이론 ▲경합세번에 따른 품목분류 사례 ▲원산지결정기준 확인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할 예정이다.

인천FTA통상진흥센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중소·중견기업들이 품목분류에 대한 이해력을 높여, 정확하게 원산지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비는 무료이며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인천상공회의소 누리집이나 인천FTA통상진흥센터 포털에서 신청서를 작성 후 인천FTA통상진흥센터로 4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박해윤 기자 y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