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 정경자(국민의힘·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재정건전화 조례안'을 의결했다.

제정되면 도가 무리하게 확장재정을 했는지 또는 돈줄을 틀어줬는지 등을 도의회나 시민이 판단할 수 있기에 보다 명확한 심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도 재정의 건전성 확보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건전재정 운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 재정의 건전성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해 이를 도 재정 운용에 활용하고, 도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재정건전화 지표를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했다.

조례는 준비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해 시행하도록 했다.

정경자 도의원은 "경기침체·저출산·고령화 가속 등으로 지방재정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며 "도가 편성한 예산안이 적절한지를 판단할 기초를 마련하자는 목적이다. 예산 편성과정에서 집행부와 의회간 소통도 활발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29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