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고등어 가격 안정을 위해 수입산 고등어 6000t 규모에 한해 관세를 기존 10%에서 0%로 인하한다.

23일 해수부에 따르면 고등어는 2022년 하반기부터 소비자가 선호하는 중·대형 크기(300~600g) 생산이 지속 감소하면서 소비자가격이 상승세를 나타냈다.

중·대형 고등어 생산량은 전년대비 2022년 1만9610t으로 -16.1%, 2023년 1만7344t으로 -11.6%에 이어 올해 1월은 1886t으로 -27.3% 등 감소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고등어 수급 불안 해소를 위해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연말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수입산 고등어 7만t에 대해 관세 10%를 무관세로 인하한 바 있다.

해수부는 중·대형 고등어 생산 부진과 휴어기(4월23일~6월21일) 등 수급 상황을 감안해 올해 6월30일까지 수입 고등어 총 2만t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올해 상반기 할당관세 물량 2만t 중 1월에 시행한 3000t에 이어 이달 21일부터 추가 물량 6000t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 중이다.

해수부는 이런 노력으로 고등어 소비자가격은 국내 중·대형어 생산 축소에도 2월1일~19일 기준 작년 2월 1마리당 3422원 대비 1.5% 낮은 3368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송명달 해수부 차관은 “수입업계에서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해 할당관세 혜택이 소비자들께 돌아갈 수 있도록 수입물량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적기에 공급해 주시길 바란다”라며, “정부도 업계에서 제기한 애로사항을 즉각 반영하고 소비자들이 물가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은경 기자 lotto@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