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금지는 상위법 위반 소지
전문가 토론 후 다음 회기 처리

경기도내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 사용 제한을 강화하도록 한 조례 개정안 심의가 보류됐다.

22일 열린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유호준(민주당·남양주6) 의원이 발의한 '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됐다.

이 개정안에는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청사 안의 매점ㆍ식당ㆍ커피전문점 등에서 1회 용품을 제공하거나 판매하지 않도록 노력해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노력이 아닌 권고였다.

또 1회용품 사용 실태조사 결과결 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공공기관의 예산을 지원받는 실내· 외 회의 및 행사·축제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못하도록 했다. 전국 최초다.

유호준 의원은 "노력이란 공공기관장이 1회용품을 판매하지 않는 업체와 매장 계약하려는 것을 의미한다"며 "청사 내 일회용컴 반입을 금지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용 문화는 남아 있어 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예산을 지원받아 행사 등을 하는 주체에게 1회용품의 사용을 금지하는 사항은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도의회에서 나왔다.

이에 따라 도시환경위원회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통해 논의 후 다음번 회기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앞서 도는 2022년부터 청사 내 1회용 컵 반입 금지, 31개 시군 공동선언 등 줄이기 정책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상반기에만 4.34t 줄었다. 같은해 11월부터는 배달음식 다회용기도청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배달음식을 주문할 경우에는 다회용기 포장을 요청하도록 했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