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상자산 추적 시스템' 최초 도입
1년간 체납자 계정 적발…62억 징수
▲ 경기도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 경기도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2020년부터 지방소득세 등 2700만원을 체납한 건축업자 A씨는 수차례 납부 독려에도 생활이 어렵다는 핑계로 납부를 거부하고 있었지만, 경기도가 A씨가 보유한 거래소의 코인 가상자산을 압류하자 결국 체납된 세금 전액을 납부했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국내 최초로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추적할 수 있는 전자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1년간 5000명이 넘는 체납자 가상자산 계정을 적발했다.

가상자산 전자관리 시스템은 체납자의 계정, 보유 자산추적과 압류부터 추심까지 일련의 과정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도는 지방세 30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난 1년간 상시 추적조사로 체납자 5910명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도는 체납자 계정에 보관돼 있는 원화를 추심하는 등 2390명으로부터 체납액 총 62억원을 징수했다.

도는 거래소와 협조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자료 제출에 미온적인 일부 거래소에 대해 지자체 고유 권한인 질문검사권 불응 또는 제출 지연에 대한 행정조치도 검토 중이다.

노승호 도 조세정의과장은 “세금 낼 돈이 없다면서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등 비양심적 체납자에 대해 계속해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것”이라며 “성실납세자를 보호하고 공정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해림 기자 s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