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13번째 민생토론회서 토지이용 활성화 방안 발표

“토지 이용 규제 336종에 대한 전수조사, 낡은 규제 철폐 추진”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울산시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열세 번째,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지방권 그린벨트 제도를 20여 년 만에 대수술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전략사업을 선정하면 관련 부지에 대한 그린벨트는 해제총량제에서 예외로 해주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울산에서 13번째 민생 토론회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서 토지이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이 1962년 울산을 특정공업지구로 지정하면서 공업도시 울산의 역사가 시작됐다”며 “새로운 산업 전개를 위한 입지 마련이 필요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 및 농지 이용규제 개선을 통해 노동과 자본, 기술을 효율적으로 결합해 경제적 가치 창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이 비교 우위에 있는 전략 산업을 추진할 때는 지역별 해제 총량에 구애받지 않도록 자율성을 대폭 보장하는 한편 그린벨트 해제의 결정적 장애가 되었던 획일적 해제 기준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그린벨트 해제는 광역도시계획에 있는 해제가능 총량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다. 국가주도 사업의 경우 해제총량 예외를 허용하지만 지역주도 사업은 해당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토지 이용 규제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12개 부처와 지자체의 토지이용 규제 336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는 신속하게 철폐할 것을 당부했다.

/라다솜 기자 radaso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