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유의사항 공문 안내
만 18세 안 되면 선거운동 불가
총선 선거

제22대 총선을 50일 앞둔 인천지역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만 18세 이상 청소년 유권자가 771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교육청은 4·10 총선에서 투표권이 있는 인천 학생은 모두 7716명으로 집계됐다고 20일 밝혔다.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이면 투표할 수 있으며 이번 선거에서는 2006년 4월11일 이전에 태어난 청소년이 투표권을 가진다.

투표권이 있는 학생 중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6941명으로 전체 학생의 90%를 차지했다.

나머지 775명은 일반 학교와 특수학교, 방송통신고 등에 다니지만 고등학교 3학년은 아니다.

시교육청은 전날 일선 고등학교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유의사항 및 선거 교육 콘텐츠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그동안 각 초·중·고에서는 매년 3~5월 학생들에게 선거 관련 교육을 제공해왔다.

아울러 시교육청은 학생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안내하고 있다.

학생 유권자는 법정 선거운동 기간에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 사무원으로 활동할 수 있으며, 후보자 부탁을 받아 공개된 장소에서 지지 연설도 할 수 있다. 22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은 내달 28일부터 4월9일까지다.

다만 투표를 할 수 있는 학생이라도 선거운동을 하는 시점에 만 18세가 되지 않았다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적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유권자 현황을 파악했으며, 추후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며 “학교 내 학생자치회 선거를 거쳐 뽑힌 당선인들이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과정과 관련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한 표의 가치를 소중히 여길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0월31일 기준 인천지역 유권자 수는 257만8059명이며, 선거인 명부는 내달 29일 확정된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