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시장, 여·야 대표단과 정상화 논의
▲ 고양시청사 전경 /인천일보 DB

고양시가 연초 시의회에 제출한 예산안·도시계획조례 재의요구를 50여일 만에 철회했다.

고양시는 지난달 3일 고양시의회에 제출했던 ‘2024년도 예산안과 도시계획조례(용도용적제) 개정안’ 등의 재의요구를 철회한다고 20일 밝혔다.

재의요구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1항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 또는 법령 위반이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양시는 2024년 예산안 중 ▲지출 예산의 새로운 비용 항목 추가 등 예산 편성 관련 법령위반 및 예산편성권 침해 ▲업무추진비 전액 삭감 ▲법정의무 수립계획 용역 삭감 등을 사유로 재의요구를 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 초 예산안 재의요구는 시의회 의결에 대한 이의 제기와 보완이 필요하니 재고해 달라는 의미였다”며 “향후 시의회와 소통하고 협력해 상생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재의요구를 철회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동환 시장은 19일 고양시의회 양당 대표단과 시정 정상화를 논의했다.

이날 이 시장은 민주당 최규진 대표, 최성원 부대표, 신인선 대변인, 국민의힘 박현우 대표, 신현철 부대표, 장예선 대변인과 만나 추가경정예산 추진, 대표단 간담회 정례화, 상생협치 협약 등을 의제로 간만에 소통의 시간을 갖고 긴밀한 협력을 협의했다.

한 참석자는 "고양시의 발전과 도약을 위해 시의회와 집행부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시기라는 점을 공감한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현안 사항은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갖기로 했다"고 말했다.

/고양=김재영 기자 kjyeo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