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추진…미완성 상태
1차 계약 8000만원…업체 부도
2차 1억8000만원에 재계약
'단독 견적' 등 계약 규정 위반도

시의원 “예산낭비 책임져야”
대표 “이달말쯤 사용 가능”

광명시청소년재단이 홈페이지 제작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규정을 무시한 채 1인 단독 견적을 받아 부적절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2021년부터 추진한 자체 홈페이지 제작이 계속 늦어지면서 이용자들에게 많은 불편을 줘 광명시의회에서도 지적을 받았다. 또한 재단은 1차 8000만원 예산으로 계약을 체결했으나 업체 부도로 1억8000만원 예산으로 2차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예산 낭비도 도마위에 올랐다.

시는 최근 2020년 8월1일부터 2023년 10월까지 청소년재단 업무에 대해 종합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시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청소년재단은 홈페이지 구축 용역 계약에서 1인 견적을 받아 계약 규정을 위반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면 2인 이상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또한 청소년재단은 계약 상대자로부터 용역 공정예정표 등을 포함한 착수 신고서류와 용역 완료신고서류 등을 제출받지 않는 등 계약 이행 서류 징구를 소홀히 했다.

특히 청소년재단은 홈페이지 재구축 용역 제안서 평가에서 제안서 평가 점수 산정도 잘못 처리했다.

재단은 제안서 평가위원들의 정성적 평가 합산표에 평가위원 중 1명의 이름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기재하고 합계점수에서 최종점수를 부적정하게 산정한 것이다.

이와 관련 시는 “제안서 평가위원들의 점수를 신중히 확인하지 않아 제안서 평가 결과를 부적절하게 산정하고 계약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했다”며 “평가 점수를 정확하게 산정해 적격자를 선정하고 평가 결과는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는 주의와 함께 관련자 문책을 청소년재단측에 요구했다.

광명시의회 이재한 의원은 “광명시민의 혈세 2억6000만원을 들인 홈페이지는 아직도 작동이 안된다”면서 “청소년재단은 예산 낭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청소년재단 박성숙 대표는 “1차 홈페이지 제작 업체 부도로 소송중이며 1억8000만원 예산으로 다시 계약을 체결했다”면서 “홈페이지 제작 완료는 이달말쯤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명=장선 기자 now48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