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5월17일까지
대규모 시설 이전부지·유휴토지
공공성 확보, 지역 개발 활성화
▲ 인천시가 오는 5월17일까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대상지를 공모한다. 이 제도는 역세권 개발이나 유휴토지 및 대규모 시설 이전 부지 등의 개발을 활성화를 위해 민간·공공이 합리적 개발안을 도출하는 제도이다. 시는 2021년 9월 사전협상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남동구 구월동 옛 롯데백화점 이전 부지에 대한 사전협상을 마쳤다. 사진은 오는 3월 철거가 예정된 옛 롯데백화점 모습. /인천일보DB

인천시는 19일부터 오는 5월17일까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대상지를 공모한다고 19일 밝혔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는 역세권 개발이나 유휴토지 및 대규모 시설 이전 부지 등의 개발을 활성화하고자 민간과 공공이 협상을 통해 공공성 확보와 합리적 개발안을 도출하는 제도이다.

시는 지난 2021년 9월 사전협상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옛 롯데백화점 이전 부지(구월동 1455번지)에 대해 사전협상을 마쳤다.

공모 대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8호의2 및 제8호의3에 해당하는 부지에서 용도지역 간 변경,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폐지, 건축 제한 완화 등을 위해 토지소유자가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제안하는 사업으로 한다. 사업제안자는 제안대상지의 개발을 전제로 소유권 전체(100%)를 확보해야 하며 토지소유자가 다수인 경우, 토지소유자 전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안서는 시 누리집(인천소식→고시공고)의 공고문을 참고해 해당 군·구(도시계획부서)에 제출하면 되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인천시 도시계획과 사전협상팀(032-440-4462~4)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대규모 시설 이전부지나 장기 방치된 유휴토지 등의 도시문제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공모를 통해 공공성이 확보된 민간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