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3월22일 확률 정보 공개 의무화 시행 앞서 해설서 배포

직·간접적 유상 구매 아이템 모두 정보공개 대상 … 광고에는 ‘확률형 아이템 포함’ 표시

확률 정보공개 위반 감시 위한 모니티링단, 법률준수 안내 전담 창구 운영

다음달 22일부터 직·간접적으로 유상 구매 가능한 모든 게임 아이템의 확률 정보 공개가 의무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확률 정보공개) 시행에 앞서 확률 정보공개 방식에 대한 세부적인 해석, 기준을 안내하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관련 해설서’를 19일 배포했다.

확률 정보공개는 지난해 2월 국회를 통과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시행된다. 앞서 지난 1월 30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게임 이용자의 권익을 높이는 게임산업 생태계 조성’ 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제도로 소개됐다.

▲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관련 해설서’ 아이템 표시 사항 예시 캡쳐본.

해설서에서는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한 게임사-게임 이용자 간의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확률형 아이템의 범위 ▲확률형 아이템별 표시사항 ▲게임 및 광고·선전물 내 표시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정보공개 범위와 관련해 직간접적으로 유상 구매 가능한 아이템은 모두 확률 정보공개 대상이다. 다만 온전히 무상으로 얻은 아이템만 확률 정보공개에서 제외된다.

▲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관련 해설서’ 아이템 표시 사항 예시 캡쳐본.

해설서에 따르면 무상으로 얻은 아이템은 ▲게임 플레이를 통해 무상으로만 얻을 수 있는 아이템 ▲게임 내·외에서 무상으로 진행되는 이벤트, 프로모션, 쿠폰 등을 통해 얻은 것으로서 게임 내에서 이용 가능한 아이템 ▲ 온전히 무상으로 얻을 수 있는 기본재화(예시 : 골드 등)를 통해 구매할 수 있는 아이템 등이 해당한다.

그동안 논란이 된 ‘무상으로 얻을 수 있는 재화를 통해 구매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재화가 직간접적으로 유료 구매할 수 있다’면 온전한 무상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았다. 게임사들은 무료 재화를 유료로 구매한 재화와 바꾸는 방식으로 확률 공개를 피해왔지만 이마저도 간접적인 방식의 유료 구매라고 규정한 셈이다.

또 게임물 이용자 간 거래라 하더라도 해당 아이템이 게임물을 제작,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유상 구매가 가능한 아이템이라면 기본적으로 확률을 공개해야 하는 아이템에 해당한다.

결과를 미리 알 수 있는 방식은 확률형 아이템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순히 게임 횟수를 추가하는 것처럼 우연적 요소가 없는 상품은 확률형 아이템에 속하지 않는다. 게임을 유료 구매해야 하거나 기간권을 구매하는 등 단순히 게임 플레이를 위한 구매가 이에 해당한다.

▲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관련 해설서’ 아이템 표시 사항 예시 캡쳐본.

확률형 아이템별 표시는 아이템의 유형이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 기타 유형(수량·기간제한형, 확률변동형, 천장형)으로 구분되고 각 유형에 따른 확률 표시사항과 방법을 구체적인 예시로 안내해 게임사에서 확률을 표기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아이템 합성 결과에 따라 등급이 구분되고, 등급에 따라 나오는 아이템이 달라지는 경우 등 단계별로 확률이 적용된 경우에도 개별 확률을 모두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는 백분율 등 이용자들이 알기 쉬운 방법으로 표시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게임물 내에서는 아이템의 구매·조회 또는 사용 화면에, 인터넷 누리집에서는 문자열 또는 숫자열로 검색할 수 있어야 한다.

▲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관련 해설서’ 아이템 표시 사항 예시 캡쳐본.

게임 광고·선전물에서도 ‘확률형 아이템 포함’이라는 문구를 표시하도록 해 게임이용자들에게 미리 안내할 수 있도록 했다. 광고·선전물의 범위는 옥외광고물, 정보통신망, 신문·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방송(라디오 방송 제외), 전기통신을 이용한 광고물·선전물이다.

해외 게임사업자의 본사에서 확률정보를 업데이트하는 경우 국내 홈페이지에 반영하기까지 시차로 인한 공백이 생길 수 있으므로 해당 시차로 인한 공백 등을 고려해서 표시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해설서 배포와 함께, 제도 시행 이후 위법 사례를 감시하기 위한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 24명을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함께 운영하고 게임위 내에 법률준수 안내를 위한 전담 창구를 통해 유선으로 대응하고 확률 표시 의무가 있는 사업자들이 제도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게임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게임시장의 불공정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