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집행정지 필요 인정 부족”
후임 이봉락 의장직 그대로 유지
공석 제1부의장 보선 23일 예정
▲허식(무소속·동구) 인천시의원./ 인천일보DB
▲허식(무소속·동구) 인천시의원./ 인천일보DB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내용의 신문을 돌렸다가 의장직을 잃은 허식(무소속·동구) 인천시의회 의원이 직을 되찾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인천지방법원 행정 1-2부(소병진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허 전 의장이 인천시의회를 상대로 낸 의장 불신임 의결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장 불신임 의결)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허식)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그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허 의원은 인천시의회 의원들이 자신에 대해 진행한 의장 불신임 의결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 지난달 30일 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15일 열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첫 변론 자리에 출석한 허 의원은 “300만 인천시민을 대표하고 시민에게 봉사하는 의장의 입장에서는 이런 명백한 불법적 의회 폭거를 방치하면 내가 아니라 인천시민이 불신임 되는 것이고 자유 대한민국 국민이 불신임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집행정지 가처분이 기각됨으로써 9대 인천시의회 전반기 잔여 임기(6월30일까지)를 채우기 위해 선출된 이봉락(국·미추홀3) 후임 의장의 의장직도 그대로 유지된다.

또 이봉락 의장 선출로 공석이 된 의회 제1부의장 보궐선거도 오는 23일 제29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치러진다. 시의회는 20일 오후 6시까지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

허 의원은 지난달 2일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기사들로 가득 찬 특정 언론사 신문을 각 의원실에 배포해 논란을 낳았다.

의회에서 가결된 허 의장 불신임의 건에는 5·18 폄훼 신문 배포 뿐 아니라 SNS를 통한 막말, 공식 석상에서 특정 지역 비하 발언(품위유지 위반) 등도 사유에 포함됐다.

허 의원 측 변호인은 가처분 기각 다음날인 16일 즉시 항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허 의원이 의회를 상대로 의장 불신임 의결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본안 소송도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지만 아직 첫 심리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