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미숙 도의원 본회의 신상발언
“승소…대표의원 직무수행할 것”

현 대표단 “판결 무시 발언” 반박
법조계에 정확한 해석 요청 계획

4·10 총선을 앞두고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갈등이 또다시 확전할 모양새다. 국민의힘 대표의원이었던 곽미숙 도의원이 '대표의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 승소를 주장하며 대표의원 복귀를 공식 선언했다. 현 국민의힘 대표단은 곽 의원 선언이 '법원 판단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곽미숙 의원은 지난 16일 도의회 본회의 신상 발언을 통해 "일부 의원들이 소송까지 불사하며 대표의원인 저를 흔들며 갈등과 분열을 야기했다"며 "그러나 대표의원 지위 부존재확인 소송은 최종 각하 판결이 났고, 피고인 제가 명백하게 승소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항소 기한도 전날인 15일 자정까지였지만 원고는 항소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오늘부터 저는 대표의원 지위를 다시 획득하게 됐다"며 "오늘부터 대표의원 직무를 수행할 것을 모든 분에게 알린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저의 직무가 정지된 기간 국민의힘 대표의원 지위를 대신한 김정호 의원님은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셔야 한다"고 했다.

지난달 31일 수원지법의 판결이 자신이 승리라고 해석한 것이다. 당시 수원지법 제17민사부는 도의회 국민의힘 정상화추진위원회가 곽미숙 전 대표의원을 상대로 낸 '대표의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앞서 허원 의원 등 도의회 국민의힘 정상화추진위원회 소속 도의원 3명은 지난해 1월18일 "국민의힘 당규에 의하면 당 대표를 의총에서 선출해야 하는데, 곽 대표는 재선 이상 의원 15명의 추대로 선출돼 60명이 넘는 초선의원의 선거권을 박탈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또 "2022년 6월17일 제11대 도의원 당선인 상견례 자리에서 곽 대표가 추대 형식으로 선출됐는데, 이는 당규를 위반한 것"이라며 "당시 상견례에 오지 않은 임상오 의원의 경우 당 대표 출마 의사가 있었던 만큼 선거권을 빼앗긴 것이 명백하다"며 선출 무효를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이를 대부분 받아들였다.

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선출 절차에 중대한 절차상·내용상 하자가 존재해 무효이며, 원대내표 및 국민의힘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대표의원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원고들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현 대표단은 법원 판단의 정확한 해석을 법조계에 요청할 계획이다.

곽 의원 측은 이 판결에 대해 "원고들은 도당에 대해 승소했을 뿐임에도 마치 곽미숙 의원을 상대로 승소한 것인 양 잘못된 정보가 퍼지고 있고, 이 소송으로 인해 곽미숙 의원이 대표의원의 지위를 상실한 것처럼 오해를 낳고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고 한 바 있다.

현 대표단은 "곽미숙 의원은 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발언을 서슴없이 했다"며 "국민의힘은 법원 판단을 존중함을 분명히 한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법과 원칙에 따른 의정활동으로 도민들의 삶의 질 제고에 전념하겠다"고 했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