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나라 경제부 기자.
▲ 이나라 사회부 기자

“우리는 감방 안 가.”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자신들이 운전하는 모습을 생중계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지난달 1일 인천 연수구 일대에서 번갈아 가며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했다. 하지만 이들의 발언에서 죄의식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일탈하는 모습을 공개적으로 자랑하는 듯한 대범한 모습을 보였다.

이들 중 초등학생은 소년법상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촉법소년이어서 형사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 법원 소년부로 넘겨져 감호 위탁이나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1∼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는다.

최근 어린 나이를 무기 삼아 일탈을 일삼는 촉법소년 범죄가 늘고 있다. 남동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는 초등학생 2명이 소화기 분말을 뿌리는 소동이 일어났다. 차량 12대가 피해를 당하였지만,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재밌어서 그랬다”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인천지역에서 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질러 소년부에 송치된 사건은 ▲2021년 815건 ▲2022년 1280건 ▲지난해 1514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중엔 살인이나 강도, 강간·강제추행 등 강력 범죄도 상당히 많다. 2021년 25건에서 지난해 39건으로 약 56% 늘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이유다.

하지만 연령을 낮춘다고 해서 촉법소년 범죄가 저절로 줄어드는 건 아니다. 보호처분 체계를 다양화하거나 소년원·보호관찰소의 전문 인력을 확충하는 등 전반적인 관리 시스템이 개선·보완해야 한다.

어른들이 만든 사회에서 자란 아이들. 그들이 범죄를 저지른다면 누가 죄인일까. 적어도 어른들은 아이들이 안전한 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울타리를 만들 책임이 있다.

/이나라 사회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