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제도적 기반 마련
초6·중2 25만원·고2 45만원
▲ 인천시교육청 전경.
▲ 인천시교육청 전경.

인천시교육청이 현장체험 학습비의 안정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학생 현장체험 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고 18일 밝혔다.

현장체험 학습비 지원 사업은 도성훈 교육감 공약으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원 사업 근거가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인천지역 초6·중2·고2 학생으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과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까지 확대 지원될 예정이다.

지원 금액은 1인 기준 초6·중2 학생은 25만원, 고2 학생은 45만원이다.

사업 운영 기간은 내달 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다.

지원 범위는 2024학년도 학교 교육 계획에 명시된 학년형 수학 여행과 현장체험 학습 등이며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숙박형 체험학습과 비숙박형 교외 체험학습도 포함된다.

도성훈 교육감은 “학교별로 다양하게 운영되는 현장체험 학습은 학생들의 창의적 활동과 사회성 성장을 위한 중요한 교육 활동”이라며 “지속적 지원을 통해 학부모 교육비를 경감하고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