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딸 4명이 보는 앞에서 흉기를 든 채 반려견을 죽이겠다고 말해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곽 판사는 “앞서 아동학대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피고인은 유예 기간임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다만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반려견이 자신과 가족을 자주 물어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3월5일 오전 2시쯤 인천 중구 자택에서 흉기를 들고 “강아지를 죽여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해 함께 있던 딸 4명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집에는 A씨 아내 B(43)씨와 10~16세인 4명의 딸이 있었다.
술에 취한 그는 반려견이 자신과 가족들을 물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자신을 말리던 B씨를 서랍장으로 밀어 팔꿈치를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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