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법 청사 /인천일보DB

인천항에서 예선업에 뛰어들려는 업체를 상대로 공동배선과 입찰 참여 금지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양수산부 고위 간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해수부 고위 간부 A(5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인천항에 등록된 예선업체들의 반발을 무마하고자 권한을 남용해 신규 등록을 하려는 업체에 공동배선제 준수와 협의되지 않은 입찰 참여 금지 등에 대한 확약서를 제출하도록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인천해양수산청에서 근무하던 2017년 6월 예선업 등록을 신청한 B사 대표 등에게 다른 업체와 공동배선을 하라고 강요하는 등 직무상 권한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예선은 항만에 출입하는 선박이 안전하게 부두에 접안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말한다.

그는 B사가 인천∙평택 LNG 생산기지 예인선 사업 입찰에서 신규 사업자로 선정되면서 인천항의 기존 예인선 업체들이 반발하자 공동배선을 요구하며 확약서 제출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B사에 해수부와 협의되지 않은 한국가스공사의 LNG운반선 사업자 입찰에 참여하지 말라고 요구해 확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그는 기존 예인선 업체와 노조원들 반발로 물류 대란이 발생하게 되면 주무과장인 자신에게 문책이 내려질 것을 우려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