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를 훔쳐 달아나던 자신을 붙잡으려는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르다 다리에 실탄을 맞고 검거된 40대 남성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정배)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등 혐의로 A(43)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0시43분쯤 인천 남동구 한 주차장에서 1t 화물차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이튿날 오전 4시40분 경기 김포시 대곶면 길가에서 경찰관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그는 훔친 화물차를 몰고 강화도로 갔다가 차주로부터 차량 도난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추적해오자 김포 쪽으로 5㎞가량 이동한 뒤 농로에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다.

이어 경찰관들을 상대로 흉기와 호신용 전기충격기를 들고 저항했으나, 결국 다리 쪽에 실탄을 맞고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강화경찰서 소속 B 경위와 C 순경이 A씨가 휘두르는 흉기에 팔 부위 등을 다쳤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법질서를 무시하고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공무집행방해사범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