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행감 무산' 초유 원인
재판부 “절차상 하자 어렵다”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사보임 결정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한 도의원들이 패소했다. 그동안 도의회 내부는 사보임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다.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열리지 않는 초유의 사태를 촉발한 원인이었다.

수원지법 행정2부는 15일 국민의힘 전 대표단 소속 도의원 7명이 도의회를 상대로 낸 '지방의회 의결 취소 청구의 소' 사건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상임위 의원 사보임 의결이) 지방의회의 자율성 범위를 고려할 때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다"며 "국민의힘 대표의원 선출 경위를 고려할 때 조례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도의회 국민의힘 전 대표단 소속 의원 7명은 지난해 7월21일 상임위원회 사보임 관련 '지방의회 의결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같은달 18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에 대한 반발이다. 재석의원 107명 중 101명 찬성으로 해당 안건을 의결했다. 안건 통과로 소송을 낸 7명의 의원을 포함해 국민의힘 전 대표단 소속 의원 15명이 상임위원회를 옮겼다.

이후 지미연 기획재정위원장은 사보임 문제로 9월 임시회 회기동안(5∼21일)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등을 하지 못했다. 보건복지위원회도 같은 이유로 파행을 거듭했다.

같은해 11월10일부터 진행한 행정사무감사를 기획재정위원회만 하지 않았다. 당시 12개 상임위 중 기획재정위원회는 국민의힘 지미연(용인6) 위원장과 대표단 간 사보임을 놓고 벌어진 갈등으로 인해 개최하지 못했다. 행감 마지막 날인 23일까지 상황이 진전되지 않아 결국 무산됐다. 도의회 역사상 처음이었다.

이로인해 경실련경기도협의회는 성명서를 내고“초유의 행감 무산 사태의 원인은 국민의힘 내부 갈등에 있다. 이는 무책임의 극치”라고 맹비난하기도 했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