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는 ‘안전한 드론 비행 문화 조성’을 위해 고양시와 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드론과 UAM(도심교통항공) 활성화, 고양시에서 열리는 미래형 모빌리티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양측의 협력을 담고 있다. 윤형중 한국공항공사 사장과 이동환 고양시장이 지난 14일 협약을 맺었다.

양측은 공항 주변지역에서 승인 받지 않은 드론 비행이 이·착륙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협하는 만큼 안전한 드론 비행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최근 공항 인근에서는 영상 촬영이나 레저 활동을 위해 승인을 받지 않고 드론을 띄우는 조종자가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는 실정이다. 미승인 드론 비행은 여객안전 항공기 운항을 위협한다.

특히 미승인 드론 비행은 과태료·벌금 부과와 별개로 항공사로부터 손해배상 소송 제기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다.

현재 ‘공항 관제권 반경 9.3km 이내’ 기준으로 드론 비행금지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허가를 받지 않고 드론을 날리면 조종자에게 과태료 300만원 이하 및 벌금 500만원 이하로 부과된다.

한국공항공사는 김포공항 등 국내 공항 주변의 미승인 드론 비행의 사전 방지와 안전한 드론 비행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고양시 대덕드론비행장, 드론 앵커센터와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한국공항공사는 김포·제주 등 주요 공항에 드론 무력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드론 테러 대응 훈련을 실시했다. 향후 다른 민간공항으로 드론 무력화 시스템 구축을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공항공사는 드론 수요 증가가 항공기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만큼 항공안전 강화하고, 경찰과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안티드론 시스템 구축을 조기에 완료할 계획이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