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기업 고용 연장 지원금
1인당 월 30만원씩 1년간 지급
▲ 인천시가 정년퇴직 근로자를 고용한 중소기업에 30만원의 지원금을 준다. /인천일보DB

인천시는 정년 퇴직자를 재고용하거나 신규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1인당 월 3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정년퇴직자 고용연장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이 만 60~64세(1959~1963년생)의 정년퇴직 근로자를 2년 이상 재고용하거나 신규로 채용하면 1인당 월 30만 원씩 최대 1년간 사업주에게 고용연장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 총 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에 기업당 고용보험 가입 인원의 10% 이내의 인원에서 최대 10명까지, 근로자가 10인 미만 사업장은 2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기업으로 선정되면 3개월마다 근로자의 근무 상황을 확인한 후 지원금이 지급된다.

시는 2019년 시행 후 지난해까지 1498명의 정년 퇴직 근로자들이 일터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 중장년 근로자의 생활 안정 및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한다는 평가를 이어 오고 있다.

신청기간은 15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인천 중소기업 지원포털(비즈오케이, http://bizok.incheon.go.kr)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박찬훈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국내 중소기업 인력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제조업 분야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된 중장년 근로자가 인력난 해소에 직접 기여하는 것은 물론 고용안정까지 기대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