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의점 업주를 살해한 뒤 차고 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던 30대 남성이 지난해 2월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에서 편의점 업주를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했다 경찰에 체포된 3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강도살인∙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모(33)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권씨는 지난해 2월8일 오후 10시52분쯤 인천 계양구 한 편의점에서 업주 A(당시 33세)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현금 20만원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업주가 혼자 근무하는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 위치추적용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가 이틀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권씨는 2014년 강도상해 혐의로 징역 7년과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선고받아 복역하다 2021년 12월 출소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